2024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지급액 조회방법 지급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로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글을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근로장려금지급일 <<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혹은 손택스(모바일) 신청
- ARS 신청
- 안내문 신청 (QR코드 스캔 혹은 국민비서)
홈택스 혹은 손택스(모바일) 신청 방법
-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접속한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으로 간다. 홈택스 << 바로가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ARS 전화신청
국세청에서 사전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 안내문에 따라 ARS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은 순서입니다.
- 본인의 입금 받을 계좌 코드를 확인합니다.
- ☎1544-9944 전화를 걸고 음성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가 되었습니다.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
| 지역 농축협 | 1 | KEB하나은행 | 9 | 상호저축은행 | 17 |
| 농협은행 | 2 | 대구은행 | 10 | 수협은행 | 18 |
| 국민은행 | 3 | 부산은행 | 11 | 신협은행 | 19 |
| 우리은행 | 4 | SC제일은행 | 12 | 전북은행 | 20 |
| 신한은행 | 5 | 광주은행 | 13 | 제주은행 | 21 |
| 기업은행 | 6 | 경남은행 | 14 | 한국시티은행 | 22 |
| 우체국 | 7 | 산림조합은행 | 15 | 카카오뱅크 | 23 |
| 새마을금고 | 8 | 산업은행 | 16 |
안내문 신청 (QR코드 스캔/국민비서)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국민비서 구삐,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 등으로 왔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확인하기
- 본인인증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을 눌러보면 그 안에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손택스 페이지로 연결이 되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입니다.
신청하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근로장려금 콜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확인해야할 것
근로장려금을 신청 완료가 끝났다면 신청 확인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간후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 줄어듭니다. 기한 후에 신청은 6월 1일부터입니다.
▼ 신청완료후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신청확인을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근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일을 하고 있어야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급여가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지급합니다.(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충족요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의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하기에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달라집니다. 최대지급금액은 330만원이며 홀벌이가구 최대지급금액은 285만원, 단독가구 최대지급금액은 165만원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하반기 | 상반기 | 정기신청 |
| 신청기간 | 2024.03.01~03.15 | 2024.09.01~09.15 | 2024.05.01~05.31 |
| 소득 대상 | 2023년 하반기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연간소득 |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6월 근로장려금지급은 언제 되나요?
6월 근로장려금지급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조회가 가능합니다.
6월근로장려금지급일에 안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6월근로장려금이 안 들어올 경우 국세청 126에 문의를 통해 지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위와 같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