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지원금 선정기준 결과 확인

이 글은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내용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청년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사업으로 S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는 후불로 지금이 되며 2개월분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여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하단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아래의 대상자 조회에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11,250명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7,5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3,750명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서울주거포털 PC 신청방법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오나 PC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서울주거포털을 PC로 접속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메인 화면 접속

이글 맨 하단의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를 통해서 서울주거포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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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확인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신청페이지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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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진행
됩니다.
자가진단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진단하는 페이지입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결과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대상자격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지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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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1984.1.1. ~ 2005.12.31.)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제 거주하는 계약서 상 임차인만이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이 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부모님, 친구 등 타인 명의 계약서 심사 불가)
  3.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함께 있어도 신청은 1명만 가능합니다.
  4.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실확인서가 없을 시 첨부파일 ☞ 참고서식 ☞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6.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
    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7.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8. 대상자 여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소재지 동 주민센터
    로 하시기 바랍니다.
  9. SH, LH, 공무원 연금공단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10. 신청 접수 이전에 서울시, 국토부, 은평형 월세지원금 중 하나의 지원 사업이라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11.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공고문 및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동의

‘약관동의’란은 청년월세지원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로 사업
에 대한 ‘서류심사, 소득 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료
조회와 확인’에 필요하며, 필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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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등록

① 주민등록번호 확인시에는 블록체인과 연동하여 자격요건을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근접하여 정보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반영이 되지 않아 오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월 소득 금액 및 생활비
☞ 실태조사 통계자료로 사용되며, 심사 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가족 관계(부, 모 성명 모두 기재)
☞ 공고일 24.3.18. 이후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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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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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인 유형: 공동임대인인 경우에는 계약서 상 “월세를 받는 사람”으로 입력하시기 바랍
니다.
② 묵시적 계약 연장일 경우 임대인과 협의한 계약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신청절차 마지막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월세금액 천원단위는 절사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87,000인 경우 180,000원)
④ 계약서 상 면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수점이 표기 되지 않을 경우 근사값 입력)
⑤ 주택유형, 주거공간 위치, 주거공간 구조
☞ 실태조사 통계자료로 사용되며, 심사 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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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압축하거나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JPG, JPEG 등 다른 형식의 파일이 첨부 가능하나 가급적 PDF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IOS 압축 프로그램 활용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이체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24년 1~3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 또는 신청접수 종료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금액을 보내는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부모님이 대신 이체하는 경우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24.3.18.) 이후 발급분(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이사항
※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 연장인 경우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1~3월 이체증이 없어 이전의 이체증을 첨부하였거나 잔금을 납부한 이체증을 첨부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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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모바일로 접속해서 신청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는 경우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 파일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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