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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안 조회는 4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볼 수 없으며 추후 4월 30일에 확정되므로 그때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대출, 보증보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므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빌라, 토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토지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 기다리는 분들 많으셨지요? 전세를 새롭게 맞추셔야하는 분들은 공시가격이 높아져야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요새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세입자가 많기에 아무래도 공시가격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26%로 책정이 되기에 아파트, 빌라, 연립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높아야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2023년의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궁금하시죠?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2024년 4월 30일이후 공식 발표나면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4월 29일 이전까지는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모두 2023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실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현재 전세를 구하시거나 전세자를 구하시는 임대인 임차인 분들 공시가격 확인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세자금대출 혹은 전세보증보험이 진행되는 시점도 잘 계산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껍니다.

국토부 아파트 빌라 토지 공시가격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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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 (절대값 기준 변동률 순위) ‘11년 0.3% < ‘14년 0.4% < ‘24년 1.52%

  –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

연도‘24(안)‘23‘22‘21‘20‘19‘18‘17‘16‘15
변동률1.52-18.6317.2019.055.985.235.024.445.973.1
연도‘14‘13‘12‘11‘10‘09‘08‘07‘06 
변동률0.4-4.14.30.34.9-4.62.422.716.2

ㅇ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곳)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하위 5곳)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구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24()1.523.25-2.89-4.151.93-3.172.62-0.786.45
‘23년-18.63-17.32-18.05-22.06-24.05-8.75-21.57-14.27-30.71
구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강원
24()2.221.12-2.16-2.64-2.27-0.92-1.05-2.090.04
‘23년-22.27-12.77-12.52-7.99-10.61-10.03-11.25-5.59-4.37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구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24()1.523.25-2.89-4.151.93-3.172.62-0.786.45
‘23년-18.63-17.32-18.05-22.06-24.05-8.75-21.57-14.27-30.71
구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강원
24()2.221.12-2.16-2.64-2.27-0.92-1.05-2.090.04
‘23년-22.27-12.77-12.52-7.99-10.61-10.03-11.25-5.59-4.37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단위: 억원) 】

구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24()1.683.621.441.481.561.361.701.382.90
‘23년1.693.641.501.551.551.381.701.382.71
구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강원
24()2.220.970.970.840.820.811.071.390.98
‘23년2.210.950.960.850.830.811.081.390.97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시ㆍ군ㆍ구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안)과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1.1% 상승)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0.57% 상승) 등을 활용하여 산정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토지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혹은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위의 공시가격 조회 해보시고 조회 시점 확인하셔서 계약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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