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보증금 월세 무관하게 신청가능(4월 12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사업으로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요건도 폐지 했습니다.
청년층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월세가 높아져서 현실적으로 거주요건을 당분간 없앴습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세지원 받으세요!

▼ 아래의 대상자 조회에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1.22억원 이하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729,913원  

지원내용

  • 지원금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
  • 방학 혹은 이사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 중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기간내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 가능 12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1. 해당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해당 여부 확인
  2. 신청서류 준비
  3. 복지로 혹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신청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제 증빙서류
  5. 통장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기

  • 신청시기 : 24년 4월 12일~25년 2월 25일까지

지자체에서소득·재산 요건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

지급범위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함.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자격대상자 조회하기


이 글이 유용하나요?

여기 클릭하여 표시해주세요

평균 점수 5 / 5. 투표결과: 25480

투표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