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제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잘 받으면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아래에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 조회하는 방법도 아래에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 프리랜서이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연말정산을 잘 받고 싶으신분
  •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고 싶으신분
  •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 연말정산의 근거법률을 알고 싶으신 분
근거 법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점심값도 이제 1만 원 시대입니다.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비과세한도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상세

24년부터는 6%, 15%, 24% 구간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
  •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상향

※ 위 구간에 해당되면 200만 원 더 벌어도 세금은 같은 세율 적용

연말정산과세표준조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부양가족연령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월세 세액공제의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근거 법률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원리금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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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확대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영화관람료공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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