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 중도상환 수수료면제 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 실시은행 : 주요은행 6곳(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 수수료 면제기간 : 23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
  • 수수료 면제조건 : 본인자금으로 해당 금액 상환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가계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수수료 면제 연장 대상자

  •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내년 25년까지 1년 이상 더 연장
  •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했으며,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예정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추진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신한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KBE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IBK기업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NH농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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