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에서 중요한 소상공인의 뜻을 알아보고 지원책중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총정리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뜻 정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국가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줄것입니다.
소상공인 뜻 정의 기준은?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기업이여야함
- 소상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함
-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해당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 자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며 다만 업종의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과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무 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함
소기업 확인 방법
-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판단(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님)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건
공통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2024년 정책자금)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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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소상공인 대출 융자한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 이내에서 운용 *재해자금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 운용
대출금리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 융자방식(소진공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 직접대출(소진공에 직접 신청) :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은행에서 신청) :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융자 절차
융자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융자 결정 절차 :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융자제한 소상공인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 융자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행대출) 24년 1월 8일부터
- 직접대출(소진공대출)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 29일) 접수 개시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및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