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매출액3천만원이하,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아래 1,2,3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함
- 공고일(24.2.15 국세청조회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함) 기준 활동중
-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 분 | 분 류 | 대상자 | |
유형 1 | 직접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
유형 2 | 비계약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1.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2.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2-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4.2.21. ~ ‘24.4.20.
-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 분 | 신 청 | 검 증 | 대상통보 | 요금지원 |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확인 및 입력 | 지원 | |||
▪자가진단▪한전 고객번호 확인▪정보제공 등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문자 안내▪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 홀·짝제 운영(안) > | |||||
직접 계약자 | 2.21(수) | 2.22(목) | 2.23(금) | 2.24(토) | 2.25(일) 이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
비계약 사용자 | 3.4(월) | 3.5(화) | 3.6(수) | 3.7(목) | 3.8(금) 이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신청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