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이란?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소상공인 대환 대출로써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년 3월 13일(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과 2023년 8월 31일(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금리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4.1.19일 기준)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대출 23천건 이상(금액 : 약 1.3조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 전환되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531(기존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비용부담추가경감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시행 시기?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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