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알아보기(2024년)

이 글은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에서 중요한 소상공인의 뜻을 알아보고 지원책중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총정리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뜻 정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국가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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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뜻 정의 기준은?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기업이여야함
  • 소상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함
  •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해당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 자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며 다만 업종의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과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무 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함

소기업 확인 방법

  •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판단(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님)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건

공통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2024년 정책자금)

구분세부신청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환대출(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요건(2024년)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소상공인 대출 융자한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 이내에서 운용 *재해자금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 운용

대출금리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우대 대상

소상공인 대출 융자방식(소진공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 직접대출(소진공에 직접 신청) :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은행에서 신청) :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융자 절차

융자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융자 결정 절차 :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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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한 소상공인

  1.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4.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5.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6.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대출 제외업종

소상공인 대출 융자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행대출) 24년 1월 8일부터
  • 직접대출(소진공대출)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 29일) 접수 개시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및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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