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Q&A 모음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해당되는 대출은?

  1. 소상공인 대상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2.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기관명
은행권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카드장기대출

사업자 카드 장기대출은 대환대출 가능하나, 개인현금서비스 카드론은 불가합니다.

기존 기금 대출과의 관계

기존에 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에서 한도 차감합니다.

기존에 기금에서 2천만원 이용한다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는 5천이기에

5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이 한도임

신용점수는?

NCB 신용평점 839점 이하

신용점수 확인 방법은?

NCB 개인신용평점 조회를 통해서 신용점수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제한대상은?

  1.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4. 휴업 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융자제외 업종 : 융자 제외 업종 보러가기
  6.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절차는?

  1. 먼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하고 대상자된다.
  2. 기존 대출은행에서 은행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3.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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