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 이용 사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초과 7%미만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중 은행권은 별도 신청이 없이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은 신청을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하셔서 관련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 대출 취급시점 | 금 리 | 대출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
은행권 | ’23.12.20일 이전 | 4% 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은행권이자환급 | 불필요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개인사업자대출과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 요 | |
법인 소기업의사업자 대출 |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 ’23.12.31일 이전 | 5% 이상 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 중소금융권이자환급 | 필 요 |
법인 소기업의사업자 대출 |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개인사업자대출과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 요 | |
법인 소기업의사업자 대출 |
요약 :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에서 4~7% 대출이자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자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은행권에서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카드사, 캐피탈) 대출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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