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총정리(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합니다.

예산 및 규모

예산은 150억원, 4만면 내외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 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지원비율80%60%50%
지원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 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지원자격 확인→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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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로그인-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 열기>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구분제출서류제출요령
소상공인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동의 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동의 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동의 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고용보험지원사업 제출 서류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 급여 지급 수준>

구 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실업급여()1,092,0001,248,0001,404,0001,560,0001,716,0001,872,0002,028,000
고용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가 실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는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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