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합니다.
예산 및 규모
예산은 150억원, 4만면 내외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 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지원자격 확인→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로그인-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 급여 지급 수준>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가 실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는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